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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쟁(擊錚)이란, 조선시대 일반 백성궁궐안에 들어가거나 임금의 행차시에 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것이다. 신문고가 폐지된 후 <속대전>에서 합법화 되었다.

격쟁의 처벌[]

격쟁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이나 이러한 격쟁을 벌인 사람은 일단 소란을 피운 죄인이라 하여 형조에서 형식적인 곤장 몇대를 맞은 뒤 이유를 설명할수 있었다. 이러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몰라 상소문을 올릴수 없는 백성들에겐 거의 유일한 민원창구였다. 후에 함부로 궁안에 들어와 격쟁하는 자가 많아지자 철종 6년에는 임금의 행차시에만 격쟁을 할수 있도록 하였다.

사건사[]

격쟁은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똑같은 일로 여러번 격쟁을 벌이거나, 사소한 일때문에, 혹은 장난으로 격쟁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다.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규칙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형벌이 자신에게 미치는 일', '부자(父子) 관계를 밝히는 일', '적첩(嫡妾)을 가리는 일', '양천(良賤)을 가리는 일' 의 이른바 '사건사'(四件事)에 관한 일이 아니면 격쟁을 할수 없도록 하였다. 이밖에 '민폐에 관한 일'도 가능했다. 만약 이외의 일로 격쟁을 했을 시에는 곤장 100대에 3000리 귀양으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격쟁은 빈번하게 남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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