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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일본어: 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회의COP3 제3차 당사국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다.

감축목표[]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대상 가스 (GHG greenhouse gas)의 법정구속력을 가진 배출감소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 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축대상 가스[]

  • 이산화탄소
  • 메테인
  • 아산화질소
  • 과불화탄소
  • 수소화불화탄소
  • 육불화황

회원국별 감축량[]

  • 92%(-8%) :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히텐슈타인,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모나코,네덜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유럽연합15개국)
  • 93%(-7%) : 미국
  • 94%(-6%) : 캐나다,헝가리,일본,폴란드
  • 95%(-5%) : 크로아티아
  • 100%(±0%) : 뉴질랜드,러시아,우크라이나
  • 101%(+1%) : 노르웨이
  • 108%(+8%) : 오스트레일리아
  • 110%(+10%) : 아이슬란드

이와함께 삼림자원을 CO2등의 흡수원으로 인정하여 흡수량의 일부가 배출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된다.

교토의정서는 28개조와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12월 3일 현재 미국조지 W. 부시 정권만이 아직까지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1] 미국의 환경단체들과 민주당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집권시 이 조약의 조속한 비준을 약속했다[2]

대한민국[]

대한민국2002년 11월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이행의 의무는 아직 없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이 의정서의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나라별로 배출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며 배출을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적게 배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 할 수 있다.

주석[]

  1. 러드 총리, 교토 의정서 서명(영어), 호주방송공사, 2007년 12월 3일작성
  2.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바락 오바마2007년 2월 출마연설에서 이를 공약하였다. 비가입국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는, 2007년 12월 3일 제26대 케빈 러드 연방총리의 첫번째 공식업무로서 이 의정서에 친필서명하였는데, 국제연합(UN)의 인준을 거쳐 2008년 3월경에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된다.

같이 보기[]

  • 탄소 배출권

외부 링크[]

틀: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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