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프락치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관련 서류가 소실되고 대부분의 피고인이 월북하는 등으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경위[]
- 1949년 3월경, 서울특별시 경찰국으로부터 국회의 동성회·일민두락부 등에 소속된 소장파 의원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서울지검 장재갑 부장검사와 오제도 검사는 서울시경 최운하 사찰과장을 중심으로 특별사찰반을 편성하여 내사를 개시하였다.
- 1949년 5월 20일, 검찰은 자수한 남로당원 전우겸의 진술을 받아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을 구속하였다. 혐의는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 1949년 5월 21일, 국회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들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 1949년 6월 10일, 월북을 시도한 남로당의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이 개성에서 검거되었다. 이를 계기로 6월 20일부터 다시 수사망을 통해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약수,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김병회 등의 국회의원과 변호사 오관을 구속하고, 8월 16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노일환 등의 국회의원을 구속하게 된 유일한 증거가 된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1]. 당시 미대사관 문정관으로 근무하던 핸더슨은 이 사건을 조사·방청한 결과 정재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2].
- 국회 프락치 사건은 15회에 걸친 공판 끝에 1950년 3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심시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피고인들이 탈주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다[3].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었다는 지적도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