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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기년(檀君紀年) 또는 단기(檀紀)는 한민족의 기년이다. 단군조선이 세워졌다고 하는 기원전 2333년을 단기 1년으로 한다. 그레고리력에서는 0년이 없으므로 기원전 1년은 단기 2333년이 되고 서기 1년은 단기 2334년이 된다. 따라서 서기 2008년은 단기 4341년이 된다.

단기에 대한 제안은 고려공민왕 때의 백문보가 최초이며, 조선에 이은 대한제국에서는 연호 이외에 단기연호를 함께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대한민국을 연호로 쓰다가 1948년 9월 25일에 대한민국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하여 단기가 공식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박정희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후인 1961년 12월 2일에 폐지 법령이 선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인 사용이 중단되었다.

역사[]

단군기원의 연대 환산에 대하여 언급한 가장 오랜된 기록은 《고려사》 열전 백문보조이다.

'하늘의 기수(氣數)는 순환하여 700년이 한 소원(小元)이 되고, 3,600년이 쌓이면 한 대주원(大周元)이 되니, 이것이 황제(皇帝)와 왕패(王覇)의 치난흥쇠(治難興衰)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부터 지금(1362년)까지 이미 3,600년이므로 주년(周年)의 기회가 됩니다' 하고 공민왕에게 글을 올려 단군기원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백문보가 언급한 단군기원은 현재의 단기(BC 2333년)와 연대가 다르다.

현재의 단기 연대를 확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최초이다.

'이가 단군(檀君)이며 국호(國號)는 조선(朝鮮)이었는데, 바로 당요(唐堯) 무진년(戊辰年 : 서기전 2333)이었다.'

같이 보기[]

  • 서력 기원
  • 불기
  • 대한민국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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