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은 대통령 공화제 국가의 최고 수반이다.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은 시민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해 그들이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므로 총 득표자수는 많아도 선거인단의 수에서 뒤져 낙선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한 나라에 따라 중임(重任)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중화권에서는 총통(總統)이라고 부르며 현재 중화민국에 총통이 있다.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의 구조는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와 사법부와 함께 동령에 위치한다. 이원권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에 있다.
임기[]
- 1년 - 스위스
- 4년 - 미국,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마셜 제도, 팔라우 등
- 5년 - 대한민국, 엘살바도르, 파나마, 가이아나, 브라질, 수리남, 우루과이, 파라과이, 페루, 독일, 몰타, 불가리아, 알바니아, 포르투갈, 라오스, 몰디브,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키프로스, 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잠비아, 카메룬, 코모로, 콩고, 프랑스, 탄자니아, 튀니지 등
- 6년 - 니카라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레바논,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 7년 - 이탈리아, 시리아, 터키, 세네갈 등
프랑스는 2000년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임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켰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임기[]
5년이며, 재임할 수 없다.
형사상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84조).
권한[]
대통령은 행정부 최고 행정관으로서의 권한(최고행정명령 및 각료 인선),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외교적, 군 최고 통수자)을 지닌다.
의무[]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 준수의 의무, 영업 활동의 금지, 겸직 금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상의 지위[]
선거[]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한다.
읽을거리[]
- 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
- 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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