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國會)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1에 있다.
국회의원[]
- 선거권
- 선거권 -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
- 피선거권 - 만 25세 이상의 한국 국민
- 임기 - 4년
- 정족수 - 대한민국 제17대 국회는 299석이다. 243석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에 의한 지역구 의원을, 나머지 56석은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국회의 역사[]
- 1948년 - 5월 10일 남한(南韓)지역에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설치되었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公佈)되었다.
- 1975년 - 현재의 위치(여의도)로 의사당이 옮겨가게 되었다.
구성과 조직[]
틀: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單院制)를 채택하고 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민의원(民議院, 하원)과 참의원(參議院, 상원)을 두고 있었다.
-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 운영[]
한국의 국회는 1년 동안 휴가기간을 빼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 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독재를 하던 유신헌법 시절에는 의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1년 중 최고 150일까지만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82조). 현행 제도로는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1년 365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16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임시국회가 5차례나 있었다. 즉 5달 동안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1][2]
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으므로,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3]
유신헌법 第82條
-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다.
- ②定期會의 會期는 9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 ③國會는 定期會·臨時會를 합하여 年 150日을 초과하여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이 集會를 要求한 臨時會의 日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④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다.
- ⑤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 臨時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에 限하여 處理하며, 國會는 大統領이 集會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會한다.
현행헌법 제47조
-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정기회 (定期會)
- 매년 9월 1일 개막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會期)는 100일 이내
- 임시회 (臨時會)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막. 회기(會期)는 30일 이내.
국회의 권한[]
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입법에 관한 권한
-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법률제정·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등
-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등
-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교섭단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事前)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별 구성[]
- 현 국회는 2004년에 선출된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이다.
정당명 | 2004년 개원 당시 |
2007년 8월 28일 현재 |
---|---|---|
대통합민주신당 | 143석 | |
열린우리당 | 152석 | 해산[4] |
한나라당 | 121석 | 129석 |
민주노동당 | 10석 | 9석 |
민주당 | 9석 | 9석 |
국민중심당 | 5석 | |
자유민주연합 | 4석 | 해산[5] |
무소속 | 3석 | 4석 |
합계 | 299석 | 299석 |
주석과 참고자료[]
- ↑ [17대국회 4大 쟁점법안<3>국회개혁 입법] 동아일보 2004-04-29
- ↑ 법안 5분에 1건 `뚝딱`...졸속 처리 문화일보 2005-03-02
-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6, p.897
- ↑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 통합
- ↑ 한나라당에 흡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