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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1965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2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것은 사법 살인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은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 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 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

사건 개요[]

제1차 인혁당 사건[]

제1차 사건은 1965년 8월 14일에 발생했다. 그 날,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등 혁신계 인사, 언론인, 학생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해, 사건의 "전모"를 공표했다. 정보부는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대한민국정부 조직 인민혁명당(인혁당)을 조직해, 각계에서 인사(人士)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재판소에 기소된 인원수는 13명으로, 도예종와 양춘우 이외의 11명에게는 일단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예종(都禮鐘), 양춘우(楊春遇)와 박현채는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2차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 9일 발생의 제2차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972년박정희 독재 정권(유신 체제) 발족 및 1973년김대중 납치사건은 한국 국민의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환기해, 1973년부터 데모가 등 반(反)박정희 독재 항의 활동이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항의 활동이 계속 되는 중, 1974년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해, 그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1974년 4월 8일국가보안법 위반의 도예종을 포함한 23명을 체포했다. 그들의 죄상은,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설립해 인혁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은 도예종 와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선고해, 다른 피고인에게는 금고 1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판결로부터 불과 18시간 후에 집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연루자들의 사형집행된 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했다.

사건 관련자[]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여덟 명은 다음과 같다.

  • 서도원(徐道源, 51.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 김용원(金鏞元, 39. 경기여고 교사)
  • 이수병(李銖秉, 36. 일어학원 강사)
  • 우홍선(禹洪善, 44.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 송상진(宋相振, 46. 양봉업)
  • 여정남(呂正男, 29. 전 경북대 학생회장)
  • 하재완(河在完, 42. 건축업)
  • 도예종(都禮鐘, 50. 삼화토건 회장)

이들에게 사형은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음과 같다.

  • 민복기(閔復基) 대법원장
  • 민문기(閔文基) 대법원 판사
  • 안병수(安秉洙) 대법원 판사
  • 양병호(梁炳皓) 대법원 판사
  • 한환진(韓桓鎭) 대법원 판사
  • 주재황(朱宰璜) 대법원 판사
  • 임항준(任恒準) 대법원 판사
  • 이일규(李一珪) 대법원 판사

이중에서 이일규 판사만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검찰총장은 아래와 같다.

  •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 김치열 (검찰총장)

진상 규명과 그 이후[]

  •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하다.
  • 2004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오충일)가 인혁당 사건의 진상 구명 조사를 개시하다.
  • 2005년 12월 7일: 과거사위가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소를 받아들였다.
  • 2006년 12월 18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없는 논고를 하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다.
  • 2007년 8월 21일: 인혁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가 총 6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다.

참고[]

  • 《사법 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천주교인권위원회(엮음), 학민사, 2001년.

주석[]

바깥고리[]